⊙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상운송허가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차령을 완화(안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다목, 제103조제4의2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