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9-07-19~2019-08-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2277
  • 전자메일 pure159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