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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26~2007-02-15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291
  • 전자메일 e-mail:lsk7@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0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임무수행자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231호, 2007. 1. 3. 공포·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 등의 지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

    (1)「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그 지급절차 및 지급제외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제출 등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성적미달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이미 감면받은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함.

    (3)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급절차와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등의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서 제출

    (1)「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 희망자에 대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법제화하여 취업실시의 투명성 확보

  다.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능력개발장려금 또는 비용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능력개발 장려금 및 비용의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취업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및 비용의 일부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취업능력을 향상시켜취업지원활성화

  라.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1)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업무를 25개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대부재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전화 02-2020-5291,

    e-mail: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국가보훈처(150-874)

  ○전 화:(02)2020-5291

  ○팩 스:(02)780-980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