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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3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6~2019-08-0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11
  • 전자메일 wrbang@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8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지원 등을 위해 일시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하며,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 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신설함.

 

나. 물품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된 용품 등 일시수출이 예정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를 허용하여 제도를 합리화함.

 

다.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함.

 

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 보완

 

1)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 및 서면날인 하거나 서면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5)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사.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에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 추가하여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근거를 명확히 함.

 

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제246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차.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범행동기와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카. 관세의 경우에도 조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rb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