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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6~2019-08-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044-215-4426
  • 전자메일 mosf120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해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게 하고,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원칙을 신설하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하도록 함

 

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따른 신고 규정을 상향입법 함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인상하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과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이중 부정형태로 어렵게 되어 있는 현행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원칙 규정, 적용의 배제 및 적용배제의 예외 등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함

 

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함

 

자. 금융회사등이 국가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해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하였으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융회사등이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차.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