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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4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6~2019-08-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21
  • 전자메일 grog20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8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공제율을 인하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제1항 따라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실제 공급한 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규정함.

 

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마.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규정함.

 

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