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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26~2007-02-1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76-8968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를 지정하고,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함.

  나. 시행령에 위임된 원형지개발자의 범위를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을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고, 기본·실시설계,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토지공급 등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사업시행자가 원형지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규정함.

    (1) 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계획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함.

    (2)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3)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을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산하기관 등 복지시설 공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시설용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로 한정함.

  바.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을 규정함.

    (1) 직업전환훈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기타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주민의 직업알선 등을 시행함. (2)직업전환훈련의이 따로 정하도록 함.

    (3) 행정도시 사업시행에 따른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등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은 주민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4)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행정도시건설지원단,전화 031-476-8968, FAX 031-476-89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