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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6~2019-08-1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236
  • 전자메일 hhj84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3호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장상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퍼센트에서 0.4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