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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6~2019-09-04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380
  • 전자메일 dochul22@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3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1, 2학년 학생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법상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학습자에 대한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며,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 및 요금 책정방법 등이 다름에도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같게 적용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독서실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안 [별표 3])

 

나. 학습자가 감염병에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 조치되는 경우에는 격리되는 날(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토록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별표 4])

 

다. 독서실 이용자가 월 단위 등 약정 후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1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반환토록 함([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dochul22@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