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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29~2019-09-0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회계결산과
  • 전화번호 044-215-5432
  • 전자메일 joys0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8호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완화하기 위함.

 

현행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2제1항제6호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이 부교수 이상만 요구하는지, 부교수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재직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 또한 부교수 10년 이상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젊고 유능한 교수 등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부교수 이상이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명확화·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joys03@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44-215-5432,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