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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30~2019-09-09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541
  • 전자메일 younha16@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40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 안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339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시설별 공기의 질 및 유해중금속의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장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1) 체육장 내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2) 체육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설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

 

3) 교사대지 내 놀이시설 바닥 등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나. 체육관, 강당, 기숙사 등 학교시설에 대한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의2)

 

1)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숙사의 경우 신축 후 3년까지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2) 급식실 내 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행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관리기준 일부(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에 대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younha1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