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6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007. 1. 1. 시행)되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시·군 및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여건을 개선하며,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사업의 신청·통지·집행·보고·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을 교부결정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을 집행 및 사업실적 보고 등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라. 목적외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365~70,FAX:(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전부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