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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7-30~2019-08-07
  • 소관부처기상청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81-0339
  • 전자메일 kyunghm@korea.kr

⊙기상청공고제2019-6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양기상과학관, 충주기상과학관 개관에 따른 건물의 시설안전·보안, 전시물관리 및 전시 콘텐츠 개발, 위탁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운영 인력(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