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7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장관간담회(2004. 2. 6.)에서 서비스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던 기술계학원의 “학교”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술계학원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의 범위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3조의2제1항 별표1의 직업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원 중,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이 설립한 학원으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하며, 동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원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평생학습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458,FAX:02-2100-6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1808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