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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1-31~2007-02-2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0-5164
  • 전자메일 mo0709@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개정(법률 제8131호, 2006.12.28. 공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1)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2)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장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운영 규정의 통합

    (1)「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19625호, 2006. 7.27.)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의결, 간사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함.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안건검토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심의 요청권자·요청사유 등의 명시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각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재심의 요청과 관련한 제기요건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

  마.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규정

    (1)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고,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함.

  바. 자료의 제출요구, 조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

    (1)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에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조사 또는 현지 확인을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장, 전화 2020-5164, FAX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