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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02~2019-09-1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042-481-8875
  • 전자메일 tkddk1221@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23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규정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는 제외되어있어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등록 기준이 타 업종보다 과도하게 엄격하여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그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양성기관 지정취소요건, 목재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 규정

 

나.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추가

 

다. 제재업 제2종의 등록요건을 최소요건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tkddk1221@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