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05~2019-09-16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
  • 전화번호 044-203-3187
  • 전자메일 abeliou78@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간 연계 취득절차 부족에 따른 필기시험 등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제거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4개 자격 종류간 자격 취득 시의 자격 검정 및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 등 연계취득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취득 과정 신설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개정, 제10조의2제1항 6호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단, 생활체육 지도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만 적용

 

나. 동일 종목 여부 판단 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은 실기·구술기관 및 종목의 상이성을 고려, 종목 명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간주

 

* 전체 34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에 차이가 있음(펜싱-휠체어펜싱 등)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 규정(시행령 별표 3(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관련) 개정)

 

- 2급 생활·2급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간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장애인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험 中 특수체육론 응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장애인체육과

 

- 전자우편 : abeliou78@korea.kr

 

- 팩스 : 044-203-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전화 044-203-3187, 팩스 044-203-3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