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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2-01~2007-02-21
  • 소관부처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299-2944
  • 전자메일 chul217@rda.go.kr
 ⊙농촌진흥청공고제2007-9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정예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업대학의 소재지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함.

  다. 학생의 선발은 법 제4조의 입학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영농정착의욕이 있는 자로 학생 선발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라. 학칙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정함.

  마.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현장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 운영하고 1년 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과정을 따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촌진흥청장은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의 토지 또는 시설을 실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 학생은 재학기간 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함.

  아. 대학의 조직 및 공무원의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함.

  자. 학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농림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등은 학장이 임용함.

  카.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학비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토록 함.

  타. 졸업생 및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각종 우대 사항을 규정함.

  파.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

  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 참조: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사, 우편번호:441-7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실(전화 : 031-299-2944, fax:031-299-2827, 전자우편:chul217@rd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안」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서 행정포털/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