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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14~2019-09-2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320
  • 전자메일 apollon1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28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을 억제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대상 주택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1)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였음.

 

2)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공통기준을 조정함.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안 제61조제2항)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은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pollon11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