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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6~2007-02-2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142
  • 전자메일 wimsatt@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수인도조건 추심결제방식(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수입을 자산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지급이자로 보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추가함.

  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60만원→100만원)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설비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를 추가함.

  다.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의약품가격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실거래가상환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약품가격으로 정함.

  라.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함.

  마.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인·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되, 제조업 중 도정업·떡방앗간·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정함.

  바. 경마 등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사.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체육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월단위 교습과정 내용, 1주당 교습일수 및 교사ㆍ강사 인원을 사실과 동일하게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에 한함)을 취학전아동을 위한 교육비공제대상 시설로 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02-2150-9142,FAX:503-9324, e-mail: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