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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13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14~2019-09-2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580
  • 전자메일 lmk689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이던 것을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lmk6897@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