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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14~2019-09-23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2-481-4426
  • 전자메일 kevinecc@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운영내용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3) (기대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현황파악 및 통계작성을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

 

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안 제5조의6)

 

1) (현황) 현재 창업진흥원이 창업사업 공고, 신청, 정보제공 등을 종합ㅂ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업무, 정보제공, 통계관리 등의 근거 규정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이 종합관리시스템을 총괄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가능

 

다.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안 제29조)

 

1) (현황) 맞춤형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수요 증가, 근거 부족으로 창업 관련 학술연구 실적 미흡 등 창업진흥원

 

2) (개정내용) 학술연구용역, 교육, 출판 등 창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업무를 규정

 

3) (기대효과) 창업분야의 민간 수요 대응, 우수한 창업정보 제공, 창업진흥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향후 효율적인 창업정책 개발에 기역할 것으로 기대

 

라. 조문수정, 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제5조2항6호, 제32조의2)

 

1) (현황)

 

2) (개정내용) 개정되는 법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창업진흥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창업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근거 마련

 

3) (기대효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vinecc@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4426,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