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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6~2007-02-26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9113
  • 전자메일 ljs2@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9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할 경우 그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2006.12.30. 공포)됨에 따라 그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국세서비스를 홈택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며, 그 밖에 서식 내용중 일부 미비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나. 조사기피 등으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 세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다.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함.

  라.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신청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 02-2150-9113,FAX:02-503-9213, e-mail:ljs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