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20~2019-09-3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02-748-5188
  • 전자메일 archstru@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21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낙하산전문포장사 : 1, 2급

 

(2) 함정손상통제사 : 1, 2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archstru@mnd.go.kr

 

- 전화 : 02-748-51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