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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0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21~2019-09-30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4231
  • 전자메일 jojeonghee@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0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 16435호, 2019. 8. 12. 공포, 2019. 8. 13. 시행.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서 위임한 신산업 및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과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규정, 신산업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규정, 산업용지 등 처분특례 부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신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의2), 신산업판정을 하는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2)과 신산업 판정시 고려사항(안 제11조제4항)을 정함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의3), 그 해당산업의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적용범위가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사업재편으로 확대되어, 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을 정비함(안 제9조)

 

라. 또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기초조사 내용을 추가(안 제8조제2호 및 제3호)하고, 신청된 사업재편계획의 반려사유를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는 한편, 심의·승인 요건(안 제11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최종평가시 고려사항(안 제13조제9항제4호 및 제5호)을 정비하고, 일부자구수정(안 제2조제1항제7호, 안 제2조제2항제4호, 안 제13조제9항)을 함

 

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라 신설된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0조의2, 안 별지서식)하고, 위반시 부과할수 있는 과징금 규모 및 부과절차, 납부절차 등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2항∼제7항)함

 

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 16435호, 2019.8.12. 공포)에 따른 일부 인용 조항(안 제4조의2,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3항제1호, 안 제13조제9항제3호, 안 제25조제1항)을 수정함

 

사. 그 간 운영상 미비사항(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안 제13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안 제14조제2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 044-203-4231, 팩스 : 044-203-4722, 전자 우편 jojeongh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