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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6~2007-02-26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3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경기 부진·입지규제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창업과 공장설립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06. 9.29.)하여 발표하였음.그 후속조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창업·공장설립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장설립지원센터 기능 확대

    (1) 현행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공장설립 관련 각종 상담 및 무료 절차 대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하는 애로가 있음.

    (2)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민원인이 구비해야하는 각종 서류를 직접 행정정보공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민원인은 구비서류을 직접 발급는데 소용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비수도권 개별입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비율 확대

    (1)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주체가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은 산업용지가 부족한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

    (2) 비수도권의 개별입지 아파트형 공장설립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지원시설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3) 지원시설 비율확대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설립 수익구조 개선으로 비수도권의 공장용지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다. 타 법령의 준용 규정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투자입지팀, 전화 02)2110-5303, 팩스02)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