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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21~2019-09-30
  • 소관부처해양경찰청
  • 담당부서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032-835-2245
  • 전자메일 chulho0408@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9-76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를 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인 지휘장소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나.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 외에도 구조본부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의 지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chulho0408@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245,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