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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6~2007-02-2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2-9457~8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7-3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의 조정

    (1) 현행 근로계약 체결 대행은 공공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 업무는 송출국가 관련 업무로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고용허가제도의 기본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 가능성 등도 지적됨

    (2) 이에 따라 송출국가 관련 업무인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단독 수행하도록 함

    (3) 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교육 총괄

    (1)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교육과 관련한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2)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 취업교육 기관및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행 전반을 총괄하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내실 있는 취업교육 실시 및 취업교육기관운영의 통일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의 위탁에 관한 조항 정비

    (1) 현행 노동부장관의 외국인력 도입·관리와 관련한 업무 권한의 위탁규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규정되어 있으며, 출입국 지원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송출국가 관련 업무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옴

    (2) 이에 따라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3) 송출 국가 관련 업무 등의 민간기관 위탁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높여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그간 제기되어온 송출비리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