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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4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27~2019-10-07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4789
  • 전자메일 hym3425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24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15. 시행)됨에 따라 시·도 등록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보고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안 제18조, 제19조)

 

나.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변경(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

 

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

 

라.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안 별표2)

 

마.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