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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28~2019-10-07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689
  • 전자메일 pkr9194@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270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등(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을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교감등(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에서 취득한 연구실적(연구대회입상 및 학위취득)을 승진을 위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29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1항, 부칙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pkr9194@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689, 044-203-6970,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