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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28~2019-10-0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044-201-7381
  • 전자메일 byungsu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639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대상 제품 중 불가피하게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판매중단 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실적 인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제품 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 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