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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30~2019-10-0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044-215-4472
  • 전자메일 gogureo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한-영 FTA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다.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라. 한-영 FTA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무역보상방법 협의 등을 정함.

 

마. 한-영 FTA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 적용 제외사항 등을 정함.

 

바. 한-영 FT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통보, 재심사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종결 요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1년 이내 동일품목 조사금지 등을 정함.

 

사. 한-영 FTA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서면 통보 및 협의, 부과범위 등을 정함.

 

아. 한-영 FTA에 따라 매년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 등을 교환하도록하고, 관세환급제도 및 역외가공제도의 제한에 대한 영국과의 협의절차를 정함.

 

자.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gogureo2@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