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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8-30~2019-10-1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044-215-4472
  • 전자메일 gogureo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 원산지 조사방법 및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영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나.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발급하되, 6천유로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고, 영국 관세당국 동의를 받아 영국의 확인 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영국과 교환하여야 하는 수출입통계의 범위를 정하고,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정함.

 

마.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함.

 

바.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gogureo2@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