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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6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9~2007-03-02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80-9807
  • 전자메일 lsk7@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8231호. 2007. 1. 3 . 공포·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2007.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에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 울 영 등 포 구 여 의 도 동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