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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9~2007-03-02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314,2326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2007. 1.11. 공포)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이용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연금 대상자의 연령 규정

    (1) 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동안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녀결혼비용, 의료비용 등 일정 용도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한도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함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사유를 규정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연금대출을 종료하고 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주채무자가 사망한 후 담보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사 등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사유를 제한함.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고령자와 그 배우자까지 종신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요율을 규정

    (1) 주택담보?? 부과하는 초기보증료와 이용 중에 보증금액을 기초로 부과하는 연보증료의 요율을 명시함

    (2) 초기보증요율은 담보주택가격의 100분의 2로 하고, 연보증요율은 보증금액의 1,000분의 5로 규정함.

    (3)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연금을 지급한 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도록 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 한도 명시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연금보증총액의 한도는 기본재산 및 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제한함.

    (2)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상승, 계약자의 장수 등의 위험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상의 운용배수 한도인 40배보다 낮은 30배로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6 팩스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령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