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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9~2007-03-02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14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2007. 1.11.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출연요율을 조정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및 출연방법·시기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6 팩스503-9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