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5호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수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연구업적 산정시 관련분야 산업체 종사경력 인정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 상향 조정
○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경력을 연구실적으로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포함)에서도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70~100%)
나.〔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직명 문구 수정
○〔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서는 직명 앞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직명 앞 대학 및 전문대학 표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 전 화 : 02 -2100 - 6 4 9 5 ( FAX :02-2100-6504)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