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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9~2007-03-02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495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5호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수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연구업적 산정시 관련분야 산업체 종사경력 인정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 상향 조정

     ○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경력을 연구실적으로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포함)에서도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70~100%)

  나.〔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직명 문구 수정

     ○〔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서는 직명 앞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직명 앞 대학 및 전문대학 표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 전 화 : 02 -2100 - 6 4 9 5 ( FAX :02-2100-6504)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