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07-1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능력여부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8016호, 2006. 9.27 공포, 2007년 3 월28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⑴ 현행「수상레저안전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등 약물중독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⑵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사람으로 치매, 정신분열증병 등의 정신질환자로 판명되거나 치료중인 사람, 마약류 중독으로 판명되거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기관 또는 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사람으로 함.
⑶ 정신질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들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능력 여부에 따라 면허취득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행동의 자유 보장
나. 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과 내용을 정함.
⑴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나, 관계기관은 상당한 이유 판단에 소극적이어서 이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⑵조종면허 결격사유 관련 개인 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병무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으로 함
⑶??유 및 사전조회를 통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가부 결정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는데 기여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⑴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과태료 부과기준을 재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⑵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 정도 및 내용을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금액을 하향조정 함.
⑶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곳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주소??번호 : 406-741,
전화 : 032-835-2255, 팩스 : 032-835-3706) 전자우편 : lmpcho@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