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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04~2019-10-1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042-481-6231
  • 전자메일 nicomachen@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하위법령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내실화

 

1)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영 제16조로 재배치함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인용근거(영 제21조) 삭제 및 변경

 

2) 기록물 상태검사 관련 용어 정비(안 제31조)

 

- 동일한 업무이나 법령 내에서 상태검사, 상태점검, 상태평가가 혼용되고 있어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1조, 별표 14, 별지 제7호 서식을 포함하여 상태점검 용어를 “상태검사”로 일괄 정비

 

3) 대여기록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대여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여기록물에 대한 점검 규정 신설

 

4) 서식 정비(안 제5조, 제42조의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비전자기록물 생산·등록번호 표기방법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 민원처리법 시행

 

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와 동일하게 개선

 

- 기록물철 표지 코드정보(처리과기관코드-단위업무번호-연도별 일련번호)를 업무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현행화하고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서식 보완 및 영문서식 신설

 

5) 보존기록물 반출 제한 규정 정비(안 제32조)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이 업무상 활용하는 경우 반출·입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록물 반출 절차를 간소화

 

- 기록물관리기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2조)

 

- 현행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이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

 

족시(제2조) 기록관 설치규모 및 단위 등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

 

-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록관 설치기준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변경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1) 직접관리기관 지정 기관 변경(안 제17조, 제27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 및 생산현황통보 의무가 부과되는 공공기관(이하 직접관리기관)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관리기관의 지정권한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

 

-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에서 기록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영 제10조) 직접관리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국립학교의 경우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교육대학의 기록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nicomachen@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1, 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