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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12~2007-03-05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64
  • 전자메일 ksb1215@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44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상항목 정비로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승인기준 및 위임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사유를 일일이 규정

  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

  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요건에 관한 위임근거를 규정

  라.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

  마.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담당자 김성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5464

  ○팩스번호:02)-504-4506

  ○전자우편:ksb1215@moci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