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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12~2007-02-22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811
  • 전자메일 bg0203@ocp.go.kr
 ⊙문화재청공고제2007-20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위원위촉의 객관성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분과위원회를 증설하여 문화재 분야별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 및 해촉규정 신설

    (1)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전문위원의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나. 위원회 안건심의 의결 시 표결방법 신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참석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조정

    (1)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무형문화재공예 분과위원회와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로 분리·증설

       (가)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중 연극·음악·무용·의식·놀이등의 예능분야에 관한사항을 분장함.

       (나)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중 도자공예·금속공예·목공예 등의 공예기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3)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는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4)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지역에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분장 함.

    (5)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를 폐지함.

  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권 배제

    (1)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안건과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1) 위원 및 전문위원이 준수해야 할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www.ocp.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1, 팩스:042-481-4829, 전자우편:bg0203@oc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