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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13~2007-03-0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62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한정면허의 대상, 요건, 여객정원 및 해상여객운 송사업면허시의 수송수요기준을 정하고, 고객 만족도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의 대상, 요건 및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 및 평균수입률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 신청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고객만족도 평가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선박의 최소 운항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개월 이상의 휴항 또는 휴업으로 정함.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함.

  아. 사업계획변경 인가시 수송수요기준을 정함.

  자.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해운업자 또는 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3674-6622, 팩스 : 02-3674-6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