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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09~2019-10-21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3409
  • 전자메일 ez0123@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3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가격표시 위반 시 현행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적정과징율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상한액 조정 및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고, 법제처에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과징율에 따른 과징금 금액 조정을 권고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적정과징율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추가(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

 

2)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동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2 개정)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가격표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벌칙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완화됨

 

2) 이에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