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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05~2007-02-13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623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3호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운항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확인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타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나. 해양경찰서장은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수행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함.

  다.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을 요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3674-6623, 팩스 : 02-3674-6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