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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10~2019-10-2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5-2715
  • 전자메일 kimgs8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참여 수단 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참여 수단의 제공 노력(안 제14조의6)

 

행정기관등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전자적 참여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나. 민간 서비스 제안 촉진 방안 마련(안 제17조제3항)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서비스의 제안자에 대한 제안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이용 대상기관 범위(안 제39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으로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확대함

 

라. 사전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제82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및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포함함

 

마. 고유식별정보처리 등(안 제90조제4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전자정부정책과)

 

- 전자우편 : kimgs80@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44-205-2715,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