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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20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11~2019-10-04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2016
  • 전자메일 dong318@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2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허가ㆍ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영업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식품접객영업자가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