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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11~2019-10-21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동물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044-201-2377
  • 전자메일 kimhs5@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물림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반려견 동반외출 시 목줄의 길이를 설정하고,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축종별로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 설정(안 제12조제2∼3항)

 

-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제1호)

 

- 동물장례업체의 장례(화장·건조·수분해)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등록동물 경우) 의무화(별표10)

 

다. 동물 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4호, 제6호)

 

- (생산·판매·수입업)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하로 규정

 

- (위탁관리업) 등록 대상 영업을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을 위탁 받아 보호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 보호를 통한 월 수입이「최저임금법」에 따라 전년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월액을 초과한 경우로 규정

 

라.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 설정(별표1)

 

- 동물 사육 시 밝기, 암모니아 농도관리, 육계 깔짚 교체, 돼지 절치·거세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규정

 

마.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별표9,10)

 

-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평평한판의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소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바. 이동식동물미용 차량 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9)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받은 차량은 영업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미용차량의 튜닝기준을 마련

 

사.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 부과(별표10)

 

아. 동물 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11)

 

차. 별지 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 관련 조문 변경,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별지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hs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3-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