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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23~2019-11-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민원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044-205-2448
  • 전자메일 jine7005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확인·점검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 처리기관 확대(안 제4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확대함

 

나.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확인ㆍ점검 권한의 위탁(안 제46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708호

 

- 전자우편 : jine70050@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 205-2448,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