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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8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9-23~2019-11-04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화번호 044-200-6176
  • 전자메일 sunflower80@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0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42조의3 신설)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에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대상지 위치 등 일반현황, 세부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개발효과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지정받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42조의6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

 

2)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7 및 안 제42조의8 신설)

 

1) 법률에서 정한 협의체의 업무 외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업무,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그 밖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

 

2) 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협의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협의체 위원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자 규정(안 제42조의9 신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법률에서 정한 시행자 외에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2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팩스 : 044-200-61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044-200-6176, 팩스 044-200-6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