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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3~2007-03-1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28~30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6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2006.10.27. 공포)되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려사항을 정함.

    ○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매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를 정함.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절차를 정함.

    ○ 보건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교부 및 재교부 절차 등을 정함.

    ○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절차 등을 정함.

    ○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와 사용기간, 표시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정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부담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산업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서기관 윤승기 전화 : 031-440-9128∼30, FAX : 031-440-9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