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6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2006.10.27. 공포)되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 기준 및 고려사항을 정함.
○ 보건신기술의 인증절차, 인증기간 및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등의 절차를 정함.
○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표시의 사용내역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와,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구매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를 정함.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절차를 정함.
○ 보건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교부 및 재교부 절차 등을 정함.
○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절차 등을 정함.
○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와 사용기간, 표시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정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제5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보건신기술 인증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부담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산업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서기관 윤승기 전화 : 031-440-9128∼30, FAX : 031-440-9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